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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상정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제명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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