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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철저한 방역 조치 속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 실시

정기회 집회 및 개회식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책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제47조) 및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 등이 허용되며,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할 지자체(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9월 1일 개회식 및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 설치하였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였으며,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방역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할예정이다.


당일 개회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퇴장 시에는 개인 거리간격(1m)을 유지해야 하며, 본회의장 입구에서 체온측정 후 입장하게 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제안설명 등 발언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회의장 내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국회 직원 및 외부인의 방청은 전면 금지되며, 국회직원은 국회방송을 통해 개회식을 시청하게 된다. 취재진 역시 풀취재단을 구성하여 20여 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박병석 국회의장 개회사 ·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애국가 제창은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생략하지 않고 1절만 제창하며, 제창 시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한편 개회식 직후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제382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역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회기 결정),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 등 여·야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출석요구의 건)하기 위해 필요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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