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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법안심사2소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 규정 마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위의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정무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수정 의결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시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제33조제2항),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인 행위금지 기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모든 생협의 임원 등의 선거에 동 금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성일종 소위원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도 상정되었다.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논의의 중심을 ‘벤처’에 두고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VC를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과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두어야 할 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및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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