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법사위, ‘상가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법’ 등 72건 법안 심사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처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9월 24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 72건을 심사했다.


먼저, 23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도읍의원ㆍ정춘숙의원ㆍ양경숙의원ㆍ서영석의원ㆍ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주거침입ㆍ몰카(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가정 내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에도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이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현행은 경찰의 응급조치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규정하고 있어(법 제5조)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가정폭력행위자가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의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법 개정안」은 남인순의원안, 정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은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제70조제2항의 적용범위를 현행 “이 법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에서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형법 제70조제2항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차등을 두는 내용인데, 신설될 당시 적용범위를 개정법의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는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다. 개정안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형법 제70조제2항이 공소제기가 아닌 범죄행위 시를 기준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형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7명(내부4명+외부3명)에서 9명(내부4명+외부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ㆍ법무부차관ㆍ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2명 등 검찰 내부위원 4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ㆍ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ㆍ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여성 1명 포함)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을 통해 외부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이루게 됨에 따라, 검사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외부위원이 외부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검사 징계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제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소년 등이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을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소년원 교정교육 효과 분석을 통해 소년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 이어 같은 날 전체회의도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5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의결된 고유법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추경호의원ㆍ전용기의원ㆍ민형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여 영업기반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여 상가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료 연체액이 3개월 분의 임대료에 달할 경우 계약의 해지,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영업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령은 임대료의 증액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차후 증액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를 쉽게 감액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었고,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등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료 감액청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간 장시간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