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지난 9월 7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 건이 처리된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71건의 민생법안이 의결되면서, 제21대국회 정기회의 민생법안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국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지원을 우선과제로 삼아, 자영업자 임대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을 다수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 ‘성범죄 방지법안’,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민 관심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입법조치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기후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