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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문제의 주의할 사항

재산 명의가 분할 시 영향을 미칠까?


[NBC-1TV 김종우 기자]매년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의 종류도 저마다의 사연만큼이나 다양해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갈라서는 순간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 문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이혼 후,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아니라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는 것이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일정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건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단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로에 기여도가 없는 부부라면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없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노모씨(31·여)가 남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노씨를 만나 2003년 6월 혼인했으나 노씨가 한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서투르며 생활비를 쉽게 써버리는 데 불만을 느껴 자신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노씨에게 하루 1만원가량의 용돈만 줬다.

노씨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자주 다퉜고 조씨는 노씨에게 종종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부부는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나 다툼은 계속됐고 결국 노씨가 가정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다 2006년 1월 조씨와 협의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2008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며 지난해 7월 재차 이혼에 합의했다. 이들은 서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폭력행사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 조씨에게 있다고 인정, “노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판례에 대해 이혼전문 고순례 변호사는 “재산 형성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며, 아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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