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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제주호국원에 자연 친화형 묘비가 설치된다

-보훈처,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한라산 자연경관과 국립묘지가 조화되도록 와비(臥碑) 형태로 설치, 안장자 이름 익숙한 가로쓰기 및 상석 높이 조절로 유족 편의 제공-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보훈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묘지 중 다른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의 묘비는 입석의 형태로 조성되었지만 지난해 12월 8일에 한라산 중턱(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에 개원된 국립제주호국원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묘비의 높이를 최소화한 와비(臥碑)의 형태로 규격 및 형태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의 기재사항, 모양, 상석 높이 등 참배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변화도 추진되었다.

먼저, 그동안 설치된 입석 형태의 묘비는 안장자 이름, 공적사항 등이 세로쓰기 형태로 기재되었으나,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는 참배객들에게 읽기 편하고 친숙한 ‘가로쓰기’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묘비의 재질도 그동안 비석과 상석 모두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설치하는 묘비는 ‘오석', 상석과 대석은 화강석으로 변경하여 품질을 높였으며, 묘비의 모양도 한라산 형태와 닮은 ‘물결 모양’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제작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밖에 제주호국원의 경우 한라산의 원형 지형을 최대한 살려 묘역을 조성함에 따라 상석이 지면과 잔디에 묻히는 등 참배 시에 유족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현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석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족 참배 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달리 운영하던 안내판 등 국립묘지 내 시설물에 대해 이번에 표준디자인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묘역으로써 품격과 통일성을 높였다.

먼저 태극무늬와 자연 친화적 색채를 사용하여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살렸으며 반영구적 스테인리스 소재와 국립묘지를 찾는 방문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규격과 크기를 사용,‘나눔바른고딕 옛한글’의 서체를 사용하여 안내판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은 국립제주호국원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립묘지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도입된 묘비는 한라산국립공원이라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족 참배 시 편의 제공하는 등 품격 있는 국립묘지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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