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5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법률명은 기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기존 사단법인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신설되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시 해산된다.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