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