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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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