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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성준 의원,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법」 발의

노인일자리 5개년 계획 작성, 노인생산품 및 노인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설립 등 담아

[NBC-1TV 박승훈 기자] 진성준 의원이 20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노인에게 적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은 2045년이면 일본(37%)를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지난 8월 11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고용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관련 기관별 수행하는 사업,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노인 일자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보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법안은 국가와 사회가 노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본계획 수립, 노인생산품 및 노인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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