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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어업인·농어촌 지원법안 처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
임원 선거와 관련한 조합원 방문 금지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합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위기 사유에 병해충을 추가하고, 농가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8건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호별 방문 및 특정장소 집합금지 기간을 현행 정관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법」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에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을 고려하여 법을 정비한 것이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종배 의원 발의)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에 대한 경영회생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과수화상병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를 ‘병해충’으로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상환기간 연장 대상도 ‘모든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농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


한편, 소위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상생기금 목표 조성액에 대한 부족분을 직접 출연하도록 하며,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농어업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소위위원들은 상생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음 회의 때까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선출 방식에서 총회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은 중앙회장의 대표성 강화로 인한 권한 집중 등의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적 지원비율을 강화하는 등의「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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