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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미향 의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 확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허가’ 사항에서 ‘동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신설) 그리고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하는 ‘허가’라는 규정하는 것을 ‘동의’로 수정했다.
 

현행법 제5조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허가’라는 표현은 전임발령에 병행하여 행해지는 국공립교원의 휴직 절차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며, 만일 문언 그대로 교원노조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취급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밖에도 교육공무원법과 중복된 규정인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제도를 삭제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교원소청심사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제정 이후 변화된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ILO협약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원도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노동기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웅래,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학영, 임종성, 장철민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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