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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급결제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국은행에 부여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tech)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용방식 또한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IMF는 FSAP 상세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지급결제청산 업무 외부화 사례는 중국의 왕롄(Nets-Uion)이 유일하다. 하지만 왕롄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직속기관이다. 현지 언론에서도 과잉규제에 따른 경쟁·혁신 저하,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문제들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 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한국은행은 전자결제 업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운용하고,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자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급결제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이다. 모든 거래의 근본은 결국 화폐이다. 중앙은행은 유일한 발권 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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