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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의 설립 근거 및 지역에너지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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