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국기원은 25일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기존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을 심사추천권자(단체는 제외) 약 1,25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약 940명, 해외 약 310명이 선거인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 등 기존 선거인단은 정관에서 삭제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당선인 결정 방법에서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선거인단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단순화했고,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유단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후보자 등록 절차는 삭제키로 하고, 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기원은 정관개정소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정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2021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선거인단 확대는 공감하면서도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는 등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지난 1월 14일(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국기원은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고, 원장선거관리규정, 온라인투표규정 등 원장 선거를 위한 규정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