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특검법 표결에서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당과 민노당, 민주당 등 3당 의원 등만 참가한 가운데 통과된 특검의 수사대상은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특별검사보 5명과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조사 기간은 30일이며, 10일간 연장도 가능하다.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당측이 마련한 특검법이 "마치 이명박 후보가 범죄자임을 전제한 듯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임채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부당함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