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지난 5월 2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법)」의 개정으로 2005년 6월 이전에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당시 정착금을 받지 못한 세대주에게도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시행 초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먼저 신청한 영주귀국자 1인에게만 지급하였으나, 2005년 6월 1일 독립법의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영주 귀국한 세대주 모두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2005년 6월 이전에 귀국한 유족 중 세대주는 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착금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