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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대법원, 김재윤 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확정, 의원직 유지

[NBC-1TV 육혜정 기자]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민주통합당 김재윤(47·제주 서귀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7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없이 면역세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의심은 들지만, 인·허가를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점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의원이 받은 3억원은 알선 대가와 차용금 중 어느 한 쪽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한다"며 "단지 유죄 근거가 반대 증거보다 우월하다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확고하게 지켜 온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17·18대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2008년 제주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은 "김 의원이 차용증을 받고 장부에 회계처리하는 등 돈을 빌리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가진 즉석 기자회견에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깊이 자성하고 반성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대법원의 무죄확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마침내 김재윤 의원의 결백이 입증된 것이다"라고 강도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인정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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