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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검찰, '저축은행 뇌물' 민주당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다음달 1일 본회의 보고된 뒤 2일 표결 수순...

[NBC-1TV 육혜정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사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여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불응하자 신병을 강제로 확보키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會期) 중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수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현재 회기 중인 임시국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일 회부되고 이튿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방증하는 동시에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을 받은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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